한국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
한국에서 얻은 근로·사업·투자 소득을 미국에 신고해야 하는 분
미국에 법인이나 LLC를 보유한 개인과 기업
미국 내 임대·투자 소득이 있는 해외 거주자
Form 1040으로 전 세계 소득을 신고하고, 외국납부세액공제(Form 1116)나 해외근로소득 면세(Form 2555)를 적용해 이중과세를 줄입니다.
C-Corporation은 Form 1120, S-Corporation은 Form 1120-S, 파트너십과 복수 멤버 LLC는 Form 1065로 신고합니다.
연방 신고와 별도로 법인 설립 주와 사업 소재 주의 세금 신고 의무를 함께 확인합니다.
개인은 4월 15일(해외 거주자는 6월 15일까지 자동 연장)이 기본 기한입니다. 역년 기준 C-Corporation은 4월 15일, S-Corporation과 파트너십은 3월 15일입니다.
※ 기한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미뤄지며, 연장 신청으로 신고 기한을 늘릴 수 있습니다. 단, 납부 기한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자료가 다 준비되지 않았어도 상담을 먼저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