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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nerstone Korea — US Tax and Accounting
SERVICE 01 · TAX RETURNS

개인·법인 세금 신고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의 개인 소득세(Form 1040)와 미국 법인의 법인세, 주(State) 세금 신고를 대행합니다.

세금 신고 상담하기 070-8983-5822
WHO NEEDS IT

이런 분께 필요합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

한국에서 얻은 근로·사업·투자 소득을 미국에 신고해야 하는 분

미국에 법인이나 LLC를 보유한 개인과 기업

미국 내 임대·투자 소득이 있는 해외 거주자

KEY POINTS

전 세계 소득을 빠짐없이, 이중과세 없이 신고합니다

01

개인 소득세

Form 1040으로 전 세계 소득을 신고하고, 외국납부세액공제(Form 1116)나 해외근로소득 면세(Form 2555)를 적용해 이중과세를 줄입니다.

02

법인세

C-Corporation은 Form 1120, S-Corporation은 Form 1120-S, 파트너십과 복수 멤버 LLC는 Form 1065로 신고합니다.

03

주(State) 세금

연방 신고와 별도로 법인 설립 주와 사업 소재 주의 세금 신고 의무를 함께 확인합니다.

04

신고 기한

개인은 4월 15일(해외 거주자는 6월 15일까지 자동 연장)이 기본 기한입니다. 역년 기준 C-Corporation은 4월 15일, S-Corporation과 파트너십은 3월 15일입니다.

※ 기한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미뤄지며, 연장 신청으로 신고 기한을 늘릴 수 있습니다. 단, 납부 기한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PROCESS

진행 절차

  1. 01상담 · 자료 요청신분, 거주지, 소득 종류를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 목록을 안내합니다.
  2. 02자료 검토한국 소득 자료를 미국 세법 기준으로 분류하고 공제 항목을 검토합니다.
  3. 03작성 · 검토연방과 주 신고서를 작성하고 고객과 함께 내용을 확인합니다.
  4. 04전자 제출전자 제출 후 접수 결과와 납부·환급 내용을 안내합니다.
CHECKLIST

준비 서류

  • 한국 근로·사업소득 자료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 이자·배당·양도소득 자료
  • 해외 금융계좌 정보
  • 전년도 미국 세금 신고서 사본
  • 법인의 경우 재무제표와 장부

자료가 다 준비되지 않았어도 상담을 먼저 받으실 수 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한국에 살고 미국 소득이 없어도 신고해야 하나요?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전 세계 소득이 신고 기준 금액을 넘으면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공제를 적용하면 실제로 낼 세금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Q. 한국에서 낸 세금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외국납부세액공제나 해외근로소득 면세를 통해 이중과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소득 구성에 따라 달라 함께 비교해 드립니다.
Q. 신고 기한을 이미 넘겼다면 어떻게 하나요?낼 세금이 있다면 가산세와 이자가 붙을 수 있어 빨리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해를 놓쳤다면 자진신고 절차도 함께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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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을 알려주시면 미국 공인회계사가 필요한 절차와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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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인과 기업의 상황에 따라 신고 의무와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