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시민 : 미국 시민은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전 세계 소득에 대해 미국에 세금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외국에서 얻은 모든 소득을 포함합니다.
미국 영주권자 (Permanent Residents/Green Card Holders): 미국 영주권자도 미국 시민과 동일하게 해외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전 세계 소득에 대해 미국에
세금을 신고해야 합니다.
- 미국 세법상 거주 외국인 (Resident Aliens): 세법상 거주 외국인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전 세계 소득에 대해 미국에 세금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물리적 존재 테스트(Physical Presence Test) 또는 실질적 존재 테스트(Substantial Presence Test)를 통과한 경우입니다.
- 외국인과 결혼한 미국 시민 또는 영주권자: 미국 시민 또는 영주권자가 외국인 배우자와 함께 부부 공동 신고를 선택하면 외국인 배우자도 전 세계 소득에 대해 미국에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미국 소득이 있는 해외 거주자: 미국 외에 거주하지만 미국 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예: 투자 소득, 임대 소득, 미국 내 사업 소득 등)이 있는 사람들은 해당 소득에 대해
미국에 세금을 신고해야 합니다.
4월 15일
- 미국 거주자 개인소득세 및 FBAR 신고 마감일
- 6개월 1차 연장신청 (Form 4868) 마감일
6월 15일
- 해외거주자 개인소득세 또는 4개월 1차 연장신청 (Form 4868)마감일
10월 15일
1차 연장 신청한 해외거주자 개인소득세 및 FBAR 신고 마감일
추가 2개월 2차 연장신청 마감일
12월 15일
- 2차 연장 신청한 해외거주자 개인소득세 신고 마감일
- FBAR :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가 한 해 동안 어느 시점에 상관없이 모든 해외 금융계좌 (예: 국내계좌) 의 총 합계액이 $10,000을 초과한 경우 미국 재무부에 반드시 보고해야 합니다.
- FATCA :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해외계좌신고제도(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이하 ""FATCA"")는 전세계 모든 금융기관들로 하여금 미국 납세의무자(예: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미국납세자가 10% 이상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 등)의 해외 금융계좌 정보를 매년 정기적으로 미국국세청에 보고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일정금액 이상의 계좌 정보는 Form 8938에 신고하여 개인 세금보고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 미국 세금 신고 의무가 있는 사람(미국 시민권/영주권자)은 전 세계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한국에서의 부동산 양도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단, 한국 부동산을 매각해 발생한 양도소득은 먼저 한국에서 소득세를 납부 하고, 한국에서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외국 납부세액으로 소득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해당국가에 세금을 납부한 개인이나 법인은 미국 세금보고 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해외(예, 한국)근로소득 중 일정 금액까지 미국 소득세 면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과세 주거지 (Tax Home)가 외국에 있어야 하고, 지난 12개월 중 외국 체류기간이 330일 이상이거나 선의의 외국거주민 (Bona fide Resident)이어야 하며, 소득세 신고서와 함께 Form 2555 를 반드시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한국에서의 현금이나 재산 등의 증여를 받은 경우, Form 3520을 통해 증여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Form 3520은 증여 사실을 신고하는 것으로, 세금 보고가 아니기 때문에 세금보고와는 별도로 신고 하여야 하며 이를 누락할 시에는 증여가액의 5~25%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해외 자산이나 그 자산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을 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한 사람을 대상으로 IRS는 한시적으로 만든 자진신고 프로그램(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s)을 도입 했습니다.
지난 3년치 세금보고와 6년치 FBAR보고를 자진신고 함으로써, 추후 벌금 및 잠재적인 불이익으로부터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절차는 고의성 없이 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구제 방안입니다.
-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가 국적 및 영주권을 포기할 경우 국적포기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전세계 모든 재산을 양도한 것으로 가정하여 국적포기세로 과세 합니다.
- 적용 대상: 미국 시민권자 / 국적포기일 직전 15년중 8년 이상 세법상 거주자였던 영주권자
- 국적포기 세 신고 대상자는 Form 8854 를 통해 신고 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시에는 미국 세법 상 미국 국적(영주권)을 포기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포기 이후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미국 세금 납세 의무가 계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