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와 기타 미국 납세 의무자
세금 신고나 FBAR 보고를 놓치거나 하지 않으신 분
미성년 자녀의 해외계좌(FBAR) 신고 의무를 뒤늦게 아신 분
비의도적 사유로 해외 소득·자산 신고를 누락하신 분
해외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미신고와 관련된 벌금이 면제됩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분들이 주로 해당합니다.
미국 거주자는 해외 금융자산 가액의 5%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고 절차를 진행합니다.
최근 3년치 소득세 신고서와 최근 6년치 FBAR를 제출하고, 미납 세액과 이자를 함께 납부합니다.
신고를 놓친 경위가 고의가 아니었음을 설명하는 진술서(해외 거주자 Form 14653)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 IRS가 이미 세무조사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 절차를 이용할 수 없으므로, 통지를 받기 전에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료가 다 준비되지 않았어도 상담을 먼저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