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계좌가 있는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라면 매년 확인해야 하는 신고입니다. 신고 대상 여부 확인부터 전자 제출까지 미국 공인회계사가 함께합니다.
한국 은행·증권 계좌를 가진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
연중 한 번이라도 해외 계좌 잔액 합계가 $10,000를 넘은 분
공동명의 계좌나 회사 계좌처럼 서명 권한만 있는 계좌가 있는 분
미성년 자녀 명의의 해외 계좌가 있는 미국 국적 자녀를 둔 가정
기준 금액과 제출처가 달라서, 한 사람이 FBAR와 FATCA(Form 8938)를 모두 신고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구분 | FBAR | FATCA (Form 8938) |
|---|---|---|
| 서식 | FinCEN Form 114 | IRS Form 8938 |
| 제출처 | 미국 재무부 금융범죄단속국(FinCEN) | 미국 국세청(IRS) |
| 신고 기준 | 연중 어느 시점이든 모든 해외 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10,000 초과 | 해외 거주 단독 신고자 기준 연말 $200,000 또는 연중 최고 $300,000 초과 부부 공동 신고는 $400,000 / $600,000. 미국 거주자는 기준이 더 낮습니다. |
| 제출 방법·기한 | 세금 신고서와 별도로 BSA E-Filing 시스템에 전자 제출 4월 15일 (10월 15일까지 자동 연장) |
개인 소득세 신고서(Form 1040)에 첨부 소득세 신고 기한과 동일 |
| 미신고 시 | 비고의 위반도 연도별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고의 위반은 계좌 잔액의 최대 50%까지 벌금이 커질 수 있습니다. | 미제출 시 $10,000의 벌금, IRS 통지 후에도 제출하지 않으면 최대 $50,000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 기준 금액과 벌금 한도는 법령 개정과 물가 연동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정확한 대상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잔액이 적은 계좌도 합계 계산에 포함됩니다. 상품에 따라 대상 여부가 다를 수 있어 계좌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료가 다 준비되지 않았어도 상담을 먼저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