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 포기를 준비하는 분
15년 중 8년 이상 영주권을 보유한 장기 영주권자
복수국적을 정리하려는 분
이미 국적·영주권을 포기했지만 Form 8854를 내지 않은 분
순자산 $200만 이상, 최근 5년 평균 소득세액이 기준 금액 초과, 최근 5년 세무 준수를 인증하지 못하는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대상 국적포기자(Covered Expatriate)가 됩니다.
대상자는 포기 전날 모든 재산을 시가로 판 것으로 보고, 일정 공제 금액을 넘는 이익에 대해 과세됩니다.
포기한 해의 세금 신고서와 함께 Form 8854를 제출해 세무 준수를 인증해야 합니다.
과거 5년 신고에 누락이 있으면 먼저 정리해야 대상자 판정을 피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평균 소득세액 기준과 공제 금액은 매년 물가에 따라 바뀝니다.
자료가 다 준비되지 않았어도 상담을 먼저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