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70-8983-5822 johnkim@thecornerstoneusa.com
KOR ENG
Cornerstone Korea — US Tax and Accounting
SERVICE 10 · EXPATRIATION TAX

국적·영주권 포기세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포기할 때 필요한 국외이주세(Exit Tax) 검토와 Form 8854 신고를 지원합니다.

국적포기세 상담하기 070-8983-5822
WHO NEEDS IT

이런 분께 필요합니다

미국 시민권 포기를 준비하는 분

15년 중 8년 이상 영주권을 보유한 장기 영주권자

복수국적을 정리하려는 분

이미 국적·영주권을 포기했지만 Form 8854를 내지 않은 분

KEY POINTS

포기 전에 대상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01

대상 국적포기자 판정

순자산 $200만 이상, 최근 5년 평균 소득세액이 기준 금액 초과, 최근 5년 세무 준수를 인증하지 못하는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대상 국적포기자(Covered Expatriate)가 됩니다.

02

간주 양도 과세

대상자는 포기 전날 모든 재산을 시가로 판 것으로 보고, 일정 공제 금액을 넘는 이익에 대해 과세됩니다.

03

Form 8854 제출

포기한 해의 세금 신고서와 함께 Form 8854를 제출해 세무 준수를 인증해야 합니다.

04

포기 전 준비

과거 5년 신고에 누락이 있으면 먼저 정리해야 대상자 판정을 피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평균 소득세액 기준과 공제 금액은 매년 물가에 따라 바뀝니다.

PROCESS

진행 절차

  1. 01대상 여부 진단자산, 소득세 이력, 영주권 보유 기간을 확인합니다.
  2. 02과거 신고 정리최근 5년 신고에 누락이 있으면 먼저 정리합니다.
  3. 03자산 평가 · 세액 계산대상자라면 간주 양도 이익과 세액을 계산합니다.
  4. 04Form 8854 · 최종 신고포기한 해의 세금 신고와 Form 8854를 제출합니다.
CHECKLIST

준비 서류

  • 자산과 부채 목록
  • 최근 5년간 미국 세금 신고서
  • 국적 포기 증명서(CLN) 또는 영주권 반납 서류(I-407)

자료가 다 준비되지 않았어도 상담을 먼저 받으실 수 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국적을 포기하면 모두 세금을 내나요?아니요. 대상 국적포기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국외이주세가 적용됩니다. 해당하지 않아도 Form 8854는 제출해야 합니다.
Q. 국적 포기 절차만 마치면 끝인가요?Form 8854를 제출하지 않으면 대상 국적포기자로 분류되어 불리한 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영주권은 언제 반납하는 것이 좋을까요?15년 중 8년 기준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반납 전에 보유 기간을 먼저 확인하시기를 권합니다.
CONTACT US

국적·영주권 포기 전, 세금부터 확인하세요

상황을 알려주시면 미국 공인회계사가 필요한 절차와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문의하기 → 카카오톡 문의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인과 기업의 상황에 따라 신고 의무와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