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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nerstone Korea — US Tax and Accounting
SERVICE 08 · ESTATE & GIFT TAX

상속·증여세 신고

미국 상속세(Form 706)와 증여세(Form 709), 해외에서 받은 증여·상속의 신고(Form 3520)를 지원합니다.

상속·증여 상담하기 070-8983-5822
WHO NEEDS IT

이런 분께 필요합니다

연간 증여 공제 한도를 넘는 금액을 증여한 미국 납세자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의 재산을 상속받는 가족

외국인 부모나 친척에게서 큰 금액을 증여·상속받은 미국 납세자

미국 내 자산을 보유한 비거주 외국인의 상속

KEY POINTS

한국과 미국의 과세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01

증여세 신고 (Form 709)

한 사람에게 연간 공제 한도를 넘게 증여하면 신고해야 합니다. 평생 면제 한도 안이라면 실제 낼 세금은 없을 수 있습니다.

02

상속세 신고 (Form 706)

상속세 신고는 원칙적으로 사망일로부터 9개월 안에 해야 하며, 신청하면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03

해외 증여·상속 신고 (Form 3520)

외국인 개인에게서 받은 증여·상속이 연간 $100,000를 넘으면 받은 사람이 신고해야 하며, 누락하면 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04

양국 과세 검토

같은 재산에 대해 한국과 미국에서 모두 세금이 나올 수 있어, 양국 세금을 함께 계산해 최적의 방법을 찾습니다.

※ 공제 한도와 면제 한도는 매년 물가에 따라 바뀌므로 해당 연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PROCESS

진행 절차

  1. 01자산 · 관계 파악증여·상속 재산과 가족 관계, 국적과 거주지를 확인합니다.
  2. 02양국 과세 검토한국과 미국의 세금과 신고 의무를 함께 검토합니다.
  3. 03신고서 작성Form 709, 706, 3520 등 필요한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4. 04제출 · 사후 관리기한 안에 제출하고 이후 필요한 절차를 안내합니다.
CHECKLIST

준비 서류

  • 증여·상속 재산 목록과 평가 자료
  • 가족관계 서류
  • 사망 관련 서류 (상속의 경우)
  • 한국에서 신고·납부한 자료 (있는 경우)

자료가 다 준비되지 않았어도 상담을 먼저 받으실 수 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 돈을 받으면 미국에 신고해야 하나요?외국인 부모에게서 받은 금액이 연간 $100,000를 넘으면 Form 3520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받는 사람에게 미국 증여세가 부과되지는 않지만 신고는 필수입니다.
Q. 증여하면 바로 증여세를 내나요?연간 공제 한도를 넘으면 Form 709를 신고하지만, 평생 면제 한도 안에서는 실제 세금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상속세 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원칙적으로 사망일로부터 9개월이며, 연장 신청을 하면 기한을 늘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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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자산 이전, 미리 설계하면 부담이 줄어듭니다

상황을 알려주시면 미국 공인회계사가 필요한 절차와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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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인과 기업의 상황에 따라 신고 의무와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