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증여 공제 한도를 넘는 금액을 증여한 미국 납세자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의 재산을 상속받는 가족
외국인 부모나 친척에게서 큰 금액을 증여·상속받은 미국 납세자
미국 내 자산을 보유한 비거주 외국인의 상속
한 사람에게 연간 공제 한도를 넘게 증여하면 신고해야 합니다. 평생 면제 한도 안이라면 실제 낼 세금은 없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는 원칙적으로 사망일로부터 9개월 안에 해야 하며, 신청하면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개인에게서 받은 증여·상속이 연간 $100,000를 넘으면 받은 사람이 신고해야 하며, 누락하면 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같은 재산에 대해 한국과 미국에서 모두 세금이 나올 수 있어, 양국 세금을 함께 계산해 최적의 방법을 찾습니다.
※ 공제 한도와 면제 한도는 매년 물가에 따라 바뀌므로 해당 연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가 다 준비되지 않았어도 상담을 먼저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