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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nerstone Korea — US Tax and Accoun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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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회계 컨설팅

국제조세, 이전가격, 한·미 크로스보더 거래 등 회계와 세무 전반에 대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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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NEEDS IT

이런 분께 필요합니다

한국 본사와 미국 자회사 사이에 거래가 있는 기업

외국 법인 지분을 보유해 Form 5471 신고가 필요한 미국 납세자

해외 자회사나 지점을 둔 미국 법인

한·미 조세조약 적용을 검토해야 하는 개인과 기업

KEY POINTS

국경을 넘는 거래의 세금을 설계합니다

01

이전가격

그룹사 간 거래 가격이 정상가격 원칙에 맞는지 검토하고, 정책 수립과 문서화를 지원합니다.

02

해외 법인 정보 신고

Form 5471, 5472, 8865 등 해외 법인과 관련된 정보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작성합니다.

03

한·미 조세조약

배당·이자·사용료 원천징수와 거주자 판정 등 조약 적용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04

구조 자문

지분 구조와 법인 구조, 자금 이동 방식이 세금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합니다.

※ 정보 신고는 세금이 없더라도 누락 시 서식당 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대상 여부 확인이 중요합니다.

PROCESS

진행 절차

  1. 01현황 파악조직 구조, 거래 흐름, 기존 신고 내역을 확인합니다.
  2. 02이슈 분석세무 위험과 개선 기회를 정리합니다.
  3. 03자문 · 문서 작성방안을 제안하고 필요한 문서를 작성합니다.
  4. 04실행 지원실행 과정과 이후 신고까지 함께 관리합니다.
CHECKLIST

준비 서류

  • 조직도와 지분 구조
  • 그룹사 간 계약서와 거래 내역
  • 재무제표
  • 기존 세금·정보 신고서

자료가 다 준비되지 않았어도 상담을 먼저 받으실 수 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Form 5471은 누가 신고하나요?외국 법인의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하거나 임원인 미국 납세자가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유 구조에 따라 범위가 달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이전가격 문서는 꼭 필요한가요?거래 규모와 성격에 따라 다르지만, 문서를 갖춰 두면 세무조사 시 벌금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Q. 한 번만 자문을 받을 수도 있나요?네. 특정 거래나 이슈에 대한 단건 자문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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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국제 거래, 처음부터 함께 설계하겠습니다

상황을 알려주시면 미국 공인회계사가 필요한 절차와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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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인과 기업의 상황에 따라 신고 의무와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