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본사와 미국 자회사 사이에 거래가 있는 기업
외국 법인 지분을 보유해 Form 5471 신고가 필요한 미국 납세자
해외 자회사나 지점을 둔 미국 법인
한·미 조세조약 적용을 검토해야 하는 개인과 기업
그룹사 간 거래 가격이 정상가격 원칙에 맞는지 검토하고, 정책 수립과 문서화를 지원합니다.
Form 5471, 5472, 8865 등 해외 법인과 관련된 정보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작성합니다.
배당·이자·사용료 원천징수와 거주자 판정 등 조약 적용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지분 구조와 법인 구조, 자금 이동 방식이 세금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합니다.
※ 정보 신고는 세금이 없더라도 누락 시 서식당 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대상 여부 확인이 중요합니다.
자료가 다 준비되지 않았어도 상담을 먼저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