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서신(CP2000 등)을 받은 개인
세무조사(Audit) 통지를 받은 개인·법인
신고 내용에 대한 소명이나 추가 자료 요청을 받은 분
주 세무당국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분
소득 불일치 안내(CP2000), 추가 자료 요청, 정식 세무조사 등 서신 종류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다릅니다.
대부분의 서신에는 회신 기한이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IRS가 제시한 금액대로 확정될 수 있습니다.
위임장(Form 2848)을 제출하면 공인회계사가 고객을 대신해 IRS와 소통하고 소명할 수 있습니다.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IRS 이의 절차(Appeals) 등을 통해 다시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 서신에 적힌 금액이 항상 맞는 것은 아니므로, 납부하기 전에 내용을 먼저 검토하시기를 권합니다.
자료가 다 준비되지 않았어도 상담을 먼저 받으실 수 있습니다.